법률
내 집 앞애 누군가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종량제 쓰레기를 내다 놓으면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에는 뭐가 있나요 각각 관련 법률 조항
내 집 앞애 누군가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종량제 쓰레기를 내다 놓으면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에는 뭐가 있나요
각각 관련 법률 조항 사항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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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63조 및 65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이라면 동법 68조에 따라 과태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