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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파랑새145
고요한파랑새14519.06.30

쓰레기 불법투기자 법적 처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집 주변부터 넘쳐나는 쓰레기.

그러기에 너도 나도 쓰레기를 불법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공원 도로 주차장 계곡 등. 이런 일을 사진이나 CCTV 등 적발하게 되면 벌금이나 처벌 법적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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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상기 동일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는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그리고 만약 공원도로 혹은 공원주차장과 같은 장소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안에서 운전시 차량 밖으로 각종 쓰레기등을 투척시에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의거 2019년 현재, 승용차를 기준으로 벌점 10점 및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등을 사진등으로 찍거나 모아서 관련 구청 이나 행청기관에 신고를 하면, 상기법령을 어겼다는것이 확실시 과태료등의 처벌이 가능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