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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하운드251
꽃다운하운드25123.10.11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원해요

배경: 2년 전세, 3억 1천에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내년 2월 만기.

- 금리가 너무 비싸 대환을 알아봤으나, 현재 집 공시가격이 2억 1천 5백, 전세액이 3억 1천으로 갭이 너무 커 대환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 집주인이 매매를 원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해서 집값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맞나요?)


질문: 지금보다 금리를 낮추면서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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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기관대출 등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면 금리를 낮출 방법은 없어보입니다만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은행에 대환대출 가능여부를 먼저 보시는걸 권합니다.

    매매시 임차인이 있으면 실거주 수요자들은 배제되니 매매에 악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금리가 너무 비싸 대환을 알아봤으나 현재 집 공시가격이 2억1천5백, 전세액이 3억1천으로 갭이 너무커 대환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시세의 70~80% 정도를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나 시세보다 전세액이 훨씬 높은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요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상품으로 ,무주택청년, 다자녀가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지원자등이 해당됩니다.

    2. 집주인이 매매를 원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고 해서 집갑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임차하고 싶은 경우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재산관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매매를 원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이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매매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