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금리가 너무 비싸 대환을 알아봤으나 현재 집 공시가격이 2억1천5백, 전세액이 3억1천으로 갭이 너무커 대환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시세의 70~80% 정도를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나 시세보다 전세액이 훨씬 높은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요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상품으로 ,무주택청년, 다자녀가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지원자등이 해당됩니다.
2. 집주인이 매매를 원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고 해서 집갑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임차하고 싶은 경우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재산관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매매를 원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이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매매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