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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베짱이295
귀한베짱이295

혹시 계약해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계약해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ㄷ.ㄷ

ㄷㄷㅇㄷㄷㅇㄷㅇㄷㄷㄷㅇㅇ ㄷ ㄷ ㄷ ㄷ ㄷ ㅇ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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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도중에 사용자 측이 계약 해지를 하였다면은 이는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떄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