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계약해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계약해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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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도중에 사용자 측이 계약 해지를 하였다면은 이는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떄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