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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냐ㅑㅑㅑㅑㅑㅑ
냐ㅑㅑㅑㅑㅑㅑ

기재사항 착오정정 질문드립니다. ㅠㅠ

11월에 세금계산서 타 업체에 잘못 발행해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타업체 마이너스 한장해드리고

그밑에 다시 새로 작성하는거 있는데..

12월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11월로 무조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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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한 이후에 필요적 기재

    사항 착오로 인하여 잘못 발행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일자는 당초 공급일자로 하고 발행일자는 현재 시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것에 대하여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타업체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발급하시고,
    새로 끈어야 하는 곳은 12월로 해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로 하셔도 상대방 측에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본인도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당초 작성연월일로 표시하는것이 맞습니다.

    과세기간이 지나기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가산세 없이 발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