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준비할때 배우자 연말정산 내역은 전부 배제하는건가요?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연말정산 받은 내역은 전부 배제해야하는건가요? 아이들 인적공제는 남편이 했고 구별이 안되는건 어찌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공제내용은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내용은 질문자님이 중복하여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정도만 중복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사업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남편분연말정산에 포함된 부양가족은 본인 종소세신고시 기본공제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부인의 pdf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자년들만 제외하고 본인의 자료를 종소세때 활용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은 연말정산과 중복되어 공제될 수 없으므로 만약 연말정산에 반영된 카드내역들이 있다면 그부분은 발라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과관련한 비용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연말정산시 아이들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귀하는 인적공제 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과 사업자소득신고하고는 상이하오니, 우선 사업추이를 보고 규모에따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