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사 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저의 이름을 특정해 모 유부남과 불륜이며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남자들을
등 처먹는다는 내용 등을 허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2번이나 제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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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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