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중근 유묵 특별전 개최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진실한생쥐75
진실한생쥐75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중복가능한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1항 1호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x {6억원 x 조합원수 x (사업연도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즉 조합원 1인당 6억원의 한도가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예를들어 조합원 A 라는 사람이 B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도 속해있고 C 영농조합법인에도 속해있을 때 2곳의 영농조합법인에서 각각 6억원씩 적용이되는건지 통틀어서 6억원이 적용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법인세제과 담당부서에 문의했을 때에는 중복적용하지않는다라는 조문이 없기때문에 가능할 거 같다는 답변만 받아서 이 곳에 전문가님들에게 한번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 B와 C 각각의 법인이 인당 6억원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중복해서 영농조합법인에 속해있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각자 법인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