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불법주차 뺑소니 보험 과실.
안녕하세요 주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놓고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상대방도 불법주차를 하다가 제 오토바이를 박고 넘어트리고 다시 세우고 갔구요 상대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도 불법주차 과실이 10%가 있다는데 저는 차량통행에 방해가 안되게끔 노란색 실선 안쪽에 주차를 해놓았구요 상대방을 뺑소니로 신고를 했는데도 저한테 10%과실이 잡히나요?
(사진 상 검은색 오토바이가 제 오토바이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을 뺑소니로 신고를 했는데도 저한테 10%과실이 잡히나요?
: 뺑소니 자체는 사고이후 차주가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이고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른 서로의 주의할 책임을 묻는것으로 과실과 뺑소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관계는 사고내용만으로 보아야 하는데,
차주분의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차량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는 명목으로 과실책임을 물을려고 하는 상황이나, 사고내용상 상대방도 정상적인 운전이 아닌 해당 구역에 주정차를 하다 충격한 것으로 정상 주행중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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