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과 협의하에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 없이 직거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직거래시 어떤 점을 꼭 유의하여 계약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임차인과 협의하에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 없이 직거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직거래시 어떤 점을 꼭 유의하여 계약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거래 하는 경우 결국 계약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인 점 특약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