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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리모델링으로인한 강제휴가 월급 70프로 받을 수 있는 법

회사 리모델링으로 인해 한달정도 강제로 쉬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월급의 70프로를 지급해야하는 법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법 조항이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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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1항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 리모델링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휴업수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