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리모델링으로인한 강제휴가 월급 70프로 받을 수 있는 법
회사 리모델링으로 인해 한달정도 강제로 쉬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월급의 70프로를 지급해야하는 법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법 조항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1항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 리모델링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휴업수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