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상품권을 신용카드 등으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상품권 판매회사는 부채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2) 고객이 해당 상품권으로 용역 등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권 판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한 것이 됨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인식해야 하며,
매출 관련 회계처리도 해야 합니다.
[참고 예규]
국세청 부가, 부가가치세과-101 , 2012.02.01
[ 제 목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요 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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