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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뱀눈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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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

30인 미만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 60시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일하던 곳에서 일 8시간 근무에서

휴게제외 일 10.5시간 근무+주말근무(격주 5시간)로

근로 시간을 바꿨으나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구두로만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서면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 52시간 초과에 해당이 될까요?

회사가 아닌 사업장으로 근로자대표나 노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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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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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예외적으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60시간까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9주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 60시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일하던 곳에서 일 8시간 근무에서

    휴게제외 일 10.5시간 근무+주말근무(격주 5시간)로

    근로 시간을 바꿨으나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구두로만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서면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 52시간 초과에 해당이 될까요?

    회사가 아닌 사업장으로 근로자대표나 노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데 이런 합의 없이 일 10.5시간 근무+주말근무(격주 5시간)로 근무할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동안 총 6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상기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서 정한 바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만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 60시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

    근로자와 서면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주52시간이 기준입니다.

    아래처럼 대상, 사유, 기간 등이 모두 합의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