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 사업장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
30인 미만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 60시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일하던 곳에서 일 8시간 근무에서
휴게제외 일 10.5시간 근무+주말근무(격주 5시간)로
근로 시간을 바꿨으나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구두로만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서면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 52시간 초과에 해당이 될까요?
회사가 아닌 사업장으로 근로자대표나 노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예외적으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60시간까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9주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 60시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일하던 곳에서 일 8시간 근무에서
휴게제외 일 10.5시간 근무+주말근무(격주 5시간)로
근로 시간을 바꿨으나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구두로만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서면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 52시간 초과에 해당이 될까요?
회사가 아닌 사업장으로 근로자대표나 노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데 이런 합의 없이 일 10.5시간 근무+주말근무(격주 5시간)로 근무할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동안 총 6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상기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서 정한 바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만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 60시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와 서면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주52시간이 기준입니다.
아래처럼 대상, 사유, 기간 등이 모두 합의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