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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오솔개174
삼촌이 과거에 진 빚이 좀 있어서 은행에서 적금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
어머니의 이름으로 적금을 좀 들려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수입이 없는 주부입니다.
매달 250~300 쯤 적금을 넣으시려고 하는데
이게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세금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수입이 400조금 넘으시는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적금, 예금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다만 추후 이자 수익 등이 상당할 경우에 이자 소득세가 문제가 될 부분은 있지만 위의 범위라면 이자소득 역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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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해당 적금을 나중에 삼촌이 가져가면 증여에 해당하진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