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궁금합니다.
어느때는 피부양자로 있다가 어떤때는 또 지역가입자로 빠져 나오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소득에 따라 피부양자 박탈이 될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건강보험 개편이되어 연소득 2,000만원 초과되면 피부양자 등재를 할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조건
1. 부양요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자격조건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은 조건만 된다면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이 인정됩니다.2.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연간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보훈대상자 포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대상자가 기혼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면 어머니는 등록이 불가한 점 유의해야 합니다.
위 4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3.피부양자 재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단,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대상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아래 3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천만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요양요건 중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자는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22.9.1.부터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로 개편 예정)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중이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입니다. 주요 부양조건으로는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