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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후루티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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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피부양자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이 제 밑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가 안된다고 나오던데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조건은 "직장가입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 문의를 하여 안내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가입자만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나오는 건강보험 고지서가 없어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 피부양자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대원도 지역가입자이며, 지역가입자는 가족 여부와 관계 없이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하나 보험료 납부의 의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모님과 질문자님 모두 지역가입자이며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는 합산되어 부과되지만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면 질문자님과 부모님의 지역보험료는 따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