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는 노동부에 진정 제기 못하나요??
포괄임금제를 기업에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기업에서 불법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할 시에 노동부에 진정 제기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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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 OT제도를 운영하고 실 근무시간이 사전에 약정된 고정 OT 등을 초과하였지만 추가적인 급여의 지급이 없는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우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효하지 않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수당계산 등에 있어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 자체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불법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할 시에 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제대로 게산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음에도 실무상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