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후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 비용도 달라지나요?

부모님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입소 당시 받은 장기요양등급이 나중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등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매달 내는 요양원 본인부담금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식비나 간식비 같은 비급여 비용에도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면 요양원 이용에 적용되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본인 부담금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급여 비용은 등급별 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 실제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식비ㆍ간식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장기요양등급과 별도로 시설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하므로 등급 변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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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 입소 후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

    네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이용 할 수 있고

    그 다음날 부터는 서비스가 중단 되어지겠으며

    비용 또한 달라지겠습니다.

    그렇기에

    왜 떨어졌는지 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 이겠으며

    상태가 나빠졌다 라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급 변경 신청은 가능 하고, 다시 판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면 등급별 급여비용이 달라져 요양원 본인부담금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급이 높아질수록 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하는 급여비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만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장기요양등급과 별개라 등급이 바뀌어도 그대로 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금액은 시설별로 다르므로 등급 변경시 새 월 예상비용을 다시 안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 입송 이후 장기요양등급에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에 따라서

    내시는 비용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복순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에 입소 후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 비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런식으로 변경시 비용(수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 비용은 등급과 상관없이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