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보증금제도는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께서 예약 보증금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예약보증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예약 후 무단으로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행위를 방지하고,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약보증금제도란?
예약보증금제도는 고객이 식당이나 서비스 업체에 예약을 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보증금은 예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전액 환불되지만,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무단 예약 부도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도입 배경 및 필요성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연간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무단 예약 부도는 영세업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며, 특히 예약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보증금제도를 통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도 시행 방안
정부는 업종별 특성에 맞게 예약보증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이나 대규모 예약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이미 예약보증금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일반 외식업 등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약 취소 시기에 따라 보증금 환불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균형을 맞출 방침입니다.
기대 효과
- 노쇼 감소: 보증금 지불로 인해 소비자들이 예약을 신중하게 하게 되어 무단 예약 부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영세업자 보호: 노쇼로 인한 매출 손실을 방지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질 향상: 예약 시스템의 신뢰도가 높아져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인천국제공항의 예약주차장에서도 유사한 예약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예약 시 1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정상적으로 이용을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5일 내로 반환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는 예약보증금제도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책임 있는 예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약보증금제도는 주차예약시 1만원에 보증금을 내고,
예약 불이행시 환급도지 않으며,
예약 누락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예약보증금 제도라고 하면 요즘 이슈가 되는 식당 노쇼와 관련해서
예약보증금을 미리 지급하고 노쇼를 방지하자는 것이고, 노쇼가 나오면 계약 보증금을 식당에서 취할수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성이 높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약보증금제도는 특정 서비스를 예약할 때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도록 하여 예약 취소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예약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예약 취소 시 보증금을 전부 혹은 일부 반환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간 내 취소 시 환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목적은 예약 남용을 방지하고, 공급자가 예측 가능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언급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소비자와 공급자 간 책임 있는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 예약이나 숙박 예약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더 신중한 예약 행동을 유도하고,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약보증금 제도는 예약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 금액을 미리 지불하여, 예약사항을 이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쇼를 예방하기 윈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