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안해주면 할인해준다는데, 얼마나 할인받아야 이득인가요?
연봉이 4000만원이고 그중 25퍼인 1000만원을 이미 쓴 상태라면
100만원을 현금영수증 처리 했을 때,
그중 30%(현금영수증)인 3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알고있습니다.
1. 소득구간 8800만원까지는 세율 24%라서
원래 100만원 번 것에 대해서 24% (2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70만원 번 것에 대해서 24%(16.8만)을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 맞죠?
2.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이미 24% (24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월급을 주니까,
나중에 연말정산해서 7.2만원 (24-16.8) 을 돌려주는 것이 맞나요?
3. 그럼 결국 같은 계산법으로,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1000만원을 이미 신용카드로 사용한 상황이라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미술관 7.2% ( = 24% X 30%)
신용카드 3.6% ( = 24% X 15%)
전통시장 대중교통 9.6% ( = 24% X 40%)
보다 더 할인해주면, 이득인거 맞져?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현금영수증 절대로 안해주는 곳은 국세청에 신고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하는 곳이 아니라고
국세청직원이 도리어 저한테 워 그런 소액은 그냥 넘어가라고 뭐라고 하셔서
이럴때마다 허탈해서 저도 제 이득을 찾아보려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