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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현금영수증 안해주면 할인해준다는데, 얼마나 할인받아야 이득인가요?

연봉이 4000만원이고 그중 25퍼인 1000만원을 이미 쓴 상태라면

100만원을 현금영수증 처리 했을 때,

그중 30%(현금영수증)인 3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알고있습니다.

1. 소득구간 8800만원까지는 세율 24%라서

원래 100만원 번 것에 대해서 24% (2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70만원 번 것에 대해서 24%(16.8만)을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 맞죠?

2.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이미 24% (24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월급을 주니까,

나중에 연말정산해서 7.2만원 (24-16.8) 을 돌려주는 것이 맞나요?

3. 그럼 결국 같은 계산법으로,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1000만원을 이미 신용카드로 사용한 상황이라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미술관 7.2% ( = 24% X 30%)

신용카드 3.6% ( = 24% X 15%)

전통시장 대중교통 9.6% ( = 24% X 40%)

보다 더 할인해주면, 이득인거 맞져?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현금영수증 절대로 안해주는 곳은 국세청에 신고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하는 곳이 아니라고

국세청직원이 도리어 저한테 워 그런 소액은 그냥 넘어가라고 뭐라고 하셔서

이럴때마다 허탈해서 저도 제 이득을 찾아보려 질문 남깁니다.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2.03.01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소득공제이므로 알고계신 구조가 많으나 한도가 명확한 공제제도이므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의미 없을수도 있고, 지방세 10%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2.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그렇게 단순히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으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