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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벌87
순한벌87

현금 할인 시 몇 프로 할인 받이아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가게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때 현금할인을 해주지요?

연만정산시 소득공제를 고려했을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현금 지급하고 몇 프로 이상을 할인받아야 이득일까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제 소득은 소득세율 기준구간인 4600 만원 내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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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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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가 4,6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보험료 공제 등 적용받으면 소득금액이 6.6% 구간(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편의상 16.5% 세율 구간이라고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예정이고 체크카드로 결제한다면 약 4.95%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카드사 혜택이 적은 편이니 무시한다면 5%만 할인받아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할인을 해주는 것이니 서로 권장할만한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대가로 할인을 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미발급으로 국세청 제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안내페이지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탈세를 조장하는 질문입니다.

    일단 현금으로하는 경우 할인해준다는것은 매출누락한다는 소리입니다. 절대 하면안되는 것이죠.

    이경우 해당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10% 및 소득세(누진세율)를 누락하게됩니다.

    따라서 매출자입장에서 정확히 얼마가 이득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구입자의 경우 일반 개인이냐 사업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는 부가세 공제 못받고 소득세때 비용처리에 어려움이 있겠죠.

    근로자라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받지 못합니다.

    정확한 상황이 어찌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얼마가 유리한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결제로인하여 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제하여 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물론 소비자가 처벌되는일은 없을을 것이나 법 위반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