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큰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큰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아들 한명을 낳았습니다. 본처와의 사이에는 아들이 2명있구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재혼후 결혼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본처와의 아들들은 성장해서 타지에서 살고 있는데, 새 큰어머니가 말년에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 처가집으로 몇년전에 재산을 모두 돌려(큰어머니가 돌려놨는지 아들이 돌려놨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놓은 상태에서 약 1달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큰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하기 이전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여기서는 큰어머니와 큰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사망한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2명과 현재 재혼한 배우자,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명이 모두 상속인에 해당됨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이전의 재산에 대한 처분, 인출, 증여 등
내용을 금융회사, 국세청 등에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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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재산이 새 어머니에게 사전증여 또는 상속이 되었고, 상속인들이 법정 지분의 50%미만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