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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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큰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큰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아들 한명을 낳았습니다. 본처와의 사이에는 아들이 2명있구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재혼후 결혼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본처와의 아들들은 성장해서 타지에서 살고 있는데, 새 큰어머니가 말년에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 처가집으로 몇년전에 재산을 모두 돌려(큰어머니가 돌려놨는지 아들이 돌려놨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놓은 상태에서 약 1달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