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1년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 후 복직 후 근로일수를 180일 채운 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 1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