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이직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3월까지 근무하고 4월달부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면 내년 1월달 연말정산시에 그 전 직장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서류 떼와야 되나요??가면 어떤 종류서류 떼와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03월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2023년 04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3년 03월까지 근무하는 종전근무지에서 퇴직

    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퇴직한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 전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