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작년에는 낸 세금 풀로 받아서 교육비까지 신경을 안썼는데 이번엔 뭐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눈높이는 해준다고ㅠ했는데 미술은 해줄까요 미술 학원에 손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아동인 경우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미취학아동만 사설학원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술학원에 손해 안가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