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털털한메추라기212
털털한메추라기212

기한후 신고 후 정기신고했는데 둘다 환급가능한가요 ?

4월 말정도 기한후 신고를하고, 5월 7일정도 정기 신고를 하였어요 . 환급기간이 다르다는건 알고 있지만 둘다 환급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정기신고를 한 것만 환급해주나요? 원래 신고해야 한다는것을 모르다가 이번에 알게되었어요~그래서 둘다 신고를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 정기신고의 귀속연도가 다른 경우 두 신고 모두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각각 환급됩니다. 정기신고분은 6월말까지 환급금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후 차감납부세액으로 표기된 금액이 음수(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맞으시며, 종합소득세의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21년 5월31일)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될 것이므로 6월 말쯤 입금되실 예정이십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내 환급되실 것입니다. 기한 후 신고 후 환급은 개인 차는 있지만 보통 신고한 날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말 기한 후 신고건은 2019년 이전의 과세소득에 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5월 중 신고분은 2020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둘 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