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 후 정기신고했는데 둘다 환급가능한가요 ?

2021. 06. 01. 19:40

4월 말정도 기한후 신고를하고, 5월 7일정도 정기 신고를 하였어요 . 환급기간이 다르다는건 알고 있지만 둘다 환급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정기신고를 한 것만 환급해주나요? 원래 신고해야 한다는것을 모르다가 이번에 알게되었어요~그래서 둘다 신고를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 정기신고의 귀속연도가 다른 경우 두 신고 모두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각각 환급됩니다. 정기신고분은 6월말까지 환급금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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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세목을 신고하셨는지요.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세금 신고 내용을 정상적으로 하였고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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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후 차감납부세액으로 표기된 금액이 음수(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맞으시며, 종합소득세의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21년 5월31일)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될 것이므로 6월 말쯤 입금되실 예정이십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내 환급되실 것입니다. 기한 후 신고 후 환급은 개인 차는 있지만 보통 신고한 날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2021. 06. 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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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말 기한 후 신고건은 2019년 이전의 과세소득에 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5월 중 신고분은 2020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둘 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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