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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퇴직할 때 어떻게 개인계좌로 수령할 수 있나요?DC형 퇴직금 퇴직할 때 어떻게 개인계좌로 수령할 수 있나요

1월에 퇴사를 하는데 DC형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퇴사 이후에 DC형 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개인계좌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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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여 DC형 퇴직금을 수령하려 하시는 경우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지급신청을 하셔야합니다.

    DC형 퇴직금의 경우 관리주체는 본인이나 회사에서 지급신청을 하여야 금융기관에서 지급해줍니다.

    회사에 지급신청을 하기위해서 개인형 IRP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개인형 IRP 계좌는 퇴직용과 적립겸용이 있는데 퇴직금만 수령하실 거라면 퇴직용으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개설을 희망하시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폰뱅킹이나 창구에 방문하시어 계좌를 개설하신 뒤

    계좌사본을 사측에 전달하시면서 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IRP계좌에서 계속 운용하실수도있고 그렇지 않다면 계좌 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연금 외 수령(일시해지)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위 세금이 제외된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취급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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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좌운용사에 유선문의하셔서 본인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정 영업일 내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