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두 회사 간 주식 맞교환 세금 문제 궁금합니다.
비상장회사인 두 회사간 대주주가 서로 주식 맞교환 할 시 세금문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A 회사 50퍼 지분의 대주주 1주 주식 금액 100원 와 B 회사 50퍼 지분의 대주주 1주 금액 50원이
2 % 정도 주식 맞교환 한다고 했을때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 세금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맞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두분 모두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A와 B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양도가격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저가로 양수하여 이득을 본자가 있을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 미만이라면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교환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대주주 모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만약 교환되는 주식의 시가에 차이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 쪽 다 주권 유상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서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주식을 교환
하는 경우 주식 교환 자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 매매가액이 서로 다르게 산출될 것임으로 그 차익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주차
차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