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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업무중에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해도 강제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벤트 진행 중에 관중이 바로 안빠지는데 목소리도 못듣길래 팔을 살짝 쳐서 인솔했는데 이걸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