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의 매번 3분에서 10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데 그만큼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 3시간에서 5시간 근무라고 써있지만, 매주 사장님께서 출퇴근시간을 정해주십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근무하는겁니다!
2. 계약서 상 공휴일에는 무조건 출근하고 원래 출근 안 하는 날에도 가끔 부르는데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어보니 2021년에 3시간씩 11회 총 33시간, 2022년에 3시간씩 4회 총 12시간을 휴일수당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작년 7월에 12월분까지 작성했는데 올해에는 딱히 작성하라고 안하셔서 여쭤보니까 안 써도 된다하시길래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그렇다 치고 저에게 당장 중요한건 급여문제인데, 계약서에 주말 및 공휴일 출근이라 써놨다고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최저임금을 받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미지급되었고 사측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로 일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으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