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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소쩍새209
의로운소쩍새20922.05.14
제대로 못 받은 급여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1. 거의 매번 3분에서 10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데 그만큼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 3시간에서 5시간 근무라고 써있지만, 매주 사장님께서 출퇴근시간을 정해주십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근무하는겁니다!

2. 계약서 상 공휴일에는 무조건 출근하고 원래 출근 안 하는 날에도 가끔 부르는데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어보니 2021년에 3시간씩 11회 총 33시간, 2022년에 3시간씩 4회 총 12시간을 휴일수당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작년 7월에 12월분까지 작성했는데 올해에는 딱히 작성하라고 안하셔서 여쭤보니까 안 써도 된다하시길래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그렇다 치고 저에게 당장 중요한건 급여문제인데, 계약서에 주말 및 공휴일 출근이라 써놨다고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최저임금을 받는 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미지급되었고 사측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로 일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으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