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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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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법 347조 성립여부 문의드림

당x마x 번xx터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계약금이나 선불로 해야 보내준다고 합니다

돈을먼저요구하는거봐서 사기같은데

사기미수가 성립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선불금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미수가 의심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사기 미수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사기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