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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심오한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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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글을 쓴 사람입니다 구매자분께 얀락이 와서 들어보니까 되팔이하신분한테 66만원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1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그냥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벌금을 내는게 좋을까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결국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만한 행위나 증거 자료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