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당한거 합의나 합의금 밭을수있나요

중고사기 당한거 합의나 합의금 밭을수있나요


재가 번개장터 에서 윈도우10 pro 새상품 미사용 7만원구매해서 중고사기 당했는데


판매자가 보증금 (환불비) 30만원달래요


재가화나서 욕을했는데 그판매자가 모욕죄로 저신고한데요


1:1 거래 와 문자로 욕한거도 잘못 이지만


사기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30만원 합의 합의금으로 밭을수있나요.


30만원 판매자 준거 돌려밭거나 합의(합의금) 밭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며, 7만원짜리를 구매하면서 30만원을 보증금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전혀 사실관계 확인이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해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읜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의의사가 잇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의 합의의사를 알 수 없어 합의가능성에 대하여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오히려 판매자 측에서 모욕죄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30만원 합의금을 제시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