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미지급 퇴직금,임금 체불 확인서
퇴사 후 1년간 퇴직금 및 밀린 임금을 변제 받지 못 하였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변제 요청도 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출석하여 조사했으며,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 임금확인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제가 퇴사하여 개인사업을 하겠다하니 퇴직금 및 밀린 임금을 주지 못해 6개월간 차량 및 공구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차량 및 공구사용에 관한 계약서도 없고 퇴직금 및 밀린 임금에서 제한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사용자는 변제 능력이 안되서 그걸 빌미로 이의제기를 하려합니다.
질문)
사용자가 노동청 출석 조사시 차량 및 공구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체불임금확인서 빨리 받는데 차질이 생길까요?
퇴직금 및 밀린 임금으로 신고 하였는데 사용자 이의제기가 인정되나요?
삼자대질 후 차량 및 공구 임대료가 인정될시 어떻게 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차량 및 공구를 빌려줬다고 주장하더라도, 퇴직금과 밀린 임금은 별개의 법적 권리이므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에 큰 차질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의 이의제기는 노동청에서 조사 후 판단되겠지만, 차량 및 공구 사용에 대한 계약서나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삼자대질에서 차량 및 공구 임대료가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임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민사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차량이나 공구 대여는 임금체불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하니 미지급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량 및 공구를 빌려줬다는 건 임금체불과는 아무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사건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 및 공구를 빌려준 부분은 체불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의제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이 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가 말한 차량 및 공구 사용 등은 별도로 계산해서 질문자님께 민사청구를 해야합니다.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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