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년 1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발표하는데 , 전국의 대표적 표준지를 선정 ㆍ비교ㆍ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m2당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관련 국세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이나 각종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 m2 당 가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 및 평가한 가격입니다.
그러니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 발표하여 1년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