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8월까지 배달 알바로 한 것 소득세가 통지가 왔는데 내야 하나요
작년 8월까지 알바로 배달을 하고 그만두었는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 납부예상 세액을 보냈네요 알바 할때 배달수익에서 매번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던데 그 세금과는 별도 인가요 뭘 더 내라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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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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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달수수료를 수취할때에는 수수료 지급처에서 3%(지방소득세 제외)를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3%는 소득 지급시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로 실제 소득에 대한 세율은 6% ~ 4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 ~ 45%와 3%의 차이만큼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반드시 오늘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