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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기타 소득분 처리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이하 회사) 직장가입자로 급여소득이 있으며, 다른 법인사업체를 공동운영중입니다.(이하 사업)

사업에서 어느정도 이익이 발생하여 일부를 현금화 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먼저 회사에서는 제 별도의 사업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기에 알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2. 따라서 별도 사업체에서는 주주 형태로만 등록되어있습니다 (무보수)

  • 이러한 상황이며, 제가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면 회사가 알게 되는게 맞나요? (건강보험료 변경 등으로)

  • 혹은, 기타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발생시키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출처를 알게되는지)

    요약하면 저의 별도 사업을 직장에서는 몰랐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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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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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다른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배당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별도로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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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이 내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월소득금액(직장 내 근로소득 +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상한액(24.07.01 이후 617만원) 이상이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직권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 직장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직원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배당소득으로 받는 경우, 이를 현 직장에서 현실적으로 알기는 힘듭니다.

    참고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이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면 질문자님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2) 근로소득이 아닐 경우에는 현재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파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