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운만땅
채택률 높음
전세계약 갱신시 부동산에서 잘못 작성해 다시 확정일자 받을때 동사무소에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24.3.19일 최초 전세계약했고
26.2.2일 전세계약 갱신을 부동산에서 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기존보증금과 증액보증금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공동명의자 주소 누락.임대부분면적누락. 영수증 이름 오타 등 계약서가 허술해서 2/11날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질문
- 동사무소 가서 2/2일자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거 취소해달라고 하고 2/11자 새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건지
2. 2/2일자 취소 정정 말하지 않고 2/11자 새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건지
3. 2/2일 기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수정 해달라고 해야 하는건지
4.동사무소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기존 보증금과 증액보증금 지킬수있나요(대항력과 1순위 유지)
4.대출연장심사와 hf보증보험연장심사도 같이 할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