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 52시간근무 탄력근무제 알려주세요
저의 회사가 주 58시간(평일 8+2,주말 8)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 장도 52시간제 적용이 된 다는데 그럼 주말 근무는 못 하는건가요? 또 탄력 근무제 6개월을 적용 하면 6개월 동안은 58시간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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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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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시행하게 되며, 단위기간은 크게 2주 이내와 6개월 이내로 나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