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예리한고릴라41
예리한고릴라41

주 52시간근무 탄력근무제 알려주세요

저의 회사가 주 58시간(평일 8+2,주말 8)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 장도 52시간제 적용이 된 다는데 그럼 주말 근무는 못 하는건가요? 또 탄력 근무제 6개월을 적용 하면 6개월 동안은 58시간이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