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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물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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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게임 영구정지를 받았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법률 자문을 구하는거라 횡설수설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2020년 10월 까지 한국에서 한 게임을 오래 해오다, 10월 23일 일본 유학비자를 받아 잠시 게임을 접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후에 2021년 5월~7월경쯤 VPN을 사용해 한국 ip로 전환한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22년 2월 11일까지 플레이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구정지 처분을 받아 작업장이 아니다 문의글을 남겼지만 돌아오는건 매크로 답변뿐이였습니다.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한 결과 어떠한 기준을 잡고 영구정지제재를 하는 것 같은데 게임회사측에서는 안내된 운영정책의 사유 및 공지 안내 이외 별도의 상세 사유 안내는 불가 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고만 합니다. 이 경우 게임회사측을 상대로 영구정지해제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영구정지 등을 당한 상황이시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회복 등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회사측의 영구정지사유에 대하여 다툼을 할 수 있으며, 게임회사측에서 작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