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영구정지 관한 승소 문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영구정지를 당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약 1년만에 승소 하게되었습니다.
1,2심 다 승소였고 문제는 게임사에서 질질 끌고 싶어서 3심까지 지연이 된거였는데
결국 남들은 200~250레벨인데 저 혼자서만 100레벨인 상황입니다.
지금 민사가 1000만원에 영구정지 해제 뿐인데 그 때 동안 플레이를 못해 남들보다 떨어진 경우를 경험치로 보상을 받기 힘든지 문의드립니다.
게임에 흥미도 떨어지고 레벨이라도 남들이랑 비슷하게 맞춰주면 다시 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도 게임 전문 변호사님이 아니시다 보니 잘몰라서 왠만하면 이대로 가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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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경험치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영구정지가 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소송의 지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레벨 자체를 남들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법적으로 요구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