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템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21년 12월에 현금 18만원을 주고 아이템을 받기로 했는데 돈만 주고 사기를 당해 신고를 하고 잊은채 법원이나 검찰에서 연락도 하나 없어서 이제야 다시 생각나 찾아보니 24년 8월에 재판이 끝났더라고요 피의자는 징역을 받았고요. 재판중에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했지만 재판이 끝나면 소액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돈을 꼭 돌려받고 싶은데 소송비용이나 과정이 너무 겁납니다 제가 민사를 넣었다가 괜히 진다거나 하면 어쩔지 무섭고요.
소액재판을 신청하면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많이 힘들까요? 내용증명 같은 것은 그냥 경찰에 신고한 증거들 토대로 첨부하면 될까요?.. 공소시효를 찾아보니 게임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훨씬 짧다고들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