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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정갈한꽃등심
일반적으로정갈한꽃등심

게임아이템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21년 12월에 현금 18만원을 주고 아이템을 받기로 했는데 돈만 주고 사기를 당해 신고를 하고 잊은채 법원이나 검찰에서 연락도 하나 없어서 이제야 다시 생각나 찾아보니 24년 8월에 재판이 끝났더라고요 피의자는 징역을 받았고요. 재판중에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했지만 재판이 끝나면 소액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돈을 꼭 돌려받고 싶은데 소송비용이나 과정이 너무 겁납니다 제가 민사를 넣었다가 괜히 진다거나 하면 어쩔지 무섭고요.

소액재판을 신청하면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많이 힘들까요? 내용증명 같은 것은 그냥 경찰에 신고한 증거들 토대로 첨부하면 될까요?.. 공소시효를 찾아보니 게임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훨씬 짧다고들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재판은 민사소송으로 질문자님이 입증하는만큼 인용판결이 나옵니다. 형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만큼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21년 12월에 처음 사기를 당하셨고 그 이후 수사를 거쳐 가해자가 밝혀졌을 것인데요, 가해자가 검거되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 언제 가해자를 알게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만약 시효가 지난것만 아니라면 가해자가 처벌받은 사실이 명확하여 소송은 100%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판결문 토대로 본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것이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