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학대행위
2. 도구ㆍ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광고ㆍ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제16조(벌칙) ①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3. 제7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9조에 따른 기록을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