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외할아버지 명의의 땅에 외삼촌이 점거중입니다!

2021. 02. 24. 12:39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구요

외할머니도 몇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직 외할아버지 땅과 산 등을 명의 정리를 하지않았습니다~!

현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집에서 삼촌이 혼자 점거하고 밭농사 중입니다. 다른 친척들은 외할아버지집에 못 오게 하구요~! 외삼촌 한분이 동의하지 않아서 재산분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땅이 또 작은 외할아버지와 공동명의라네요. 넘나 복잡한..) 외삼촌 한분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재산분할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명의를 바꾸지 않고 그냥 둬도 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에 기한이 있지는 않아 보이나, 사망 후 6개월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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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권리로 상속관계에 의하여 공유불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관계에 기한 해당 청구의 청구기한을 도과 한 것은 아니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청구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2021. 02.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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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명인 외삼촌이 상속절차진행에 대하여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등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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