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 이전 또는 경매 처분의 소 제기 문의드립니다
외할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집)이 있으셨는데 큰외삼촌께 사전에 증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토지만 증여가 이루어졌고 토지 위의 건축물(집)은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임종 후 시간이 흘러 큰 외삼촌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동생인 작은 외삼촌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토지 위의 건축물은 외할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지분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의논이나 통보도 없이 작은 외삼촌이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자에게 매도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작스럽게 작은 외삼촌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매도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매수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를 본인에게 이전해달라는 소를 건축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저희 외가댁 가족들에게 제기했는데 저희는 매매계약할 당시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통보 받았거나 어떠한 언질도 받질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 저희가 소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는 매매 계약 당시에 계약 당사자로 이름을 넣지도 않았으며 계약이 체결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작은 외삼촌의 장례식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런 계약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특이점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대장에는 외할아버지로 올려져 있는 상태인데 미등기 건축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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