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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고라니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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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인가요? 맞다면 대처를 어떻기 해야하나요?

작년 6월에 비숑프리제를 펫샵에서 분양받았습니다.

새끼때라서 비숑인가부다 하고 계속 키워왔구요. 그런데 미용하러 갈때마다 미용사분들이 비숑 아닌것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한군데도 아니고 두군데서요.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도 물어보니 비숑이 아니라 크림푸들이라고 하더라구요. 당시에 계약서에도 비숑프리제로 적혀있었습니다. 분양은 현금가로 해서 몇십만원 깎았구요. 아무리 봐도 비숑이 아니라는데 분양사기 맞나요? 비숑이 아니라해서 안키울건 아닌데 돈을 돈대로 냈는데 이러니 너무 열받네요.

분양사기라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분양한 사람이 고의로 속이고 분양했어야 합니다. 민사상으로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애완견의 품종을 속인 것으로 해당 애완견의 품종에 따른 분양가격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사기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 청구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비숑프리제 견종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펫샵이 비숑프리제가 아닌 크림프들 견종을 분양한 것이라면 분양펫샵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숑이 아니라 크림푸들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주변에서 듣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확인부터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으로도 크림푸들이 맞다면 분양사기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