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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도 대표자만을 위한 간식..

1인 법인도 대표자만을 위한 간식이나 백화점에서 고가 명품 선물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1인 대표 식대나 간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명품은 당연히 복리후생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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