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회사 담당자인데 부녀자 체크문의요

2023. 02. 09. 16:20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부녀자는 종합소득 3천만원 미만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에 부녀자로 체크해서 제출한 직원이 있습니다.


전직장과 현직장 포함하여 연봉이 3천만원 넘는데

부녀자 체크해도 어차피, 연봉 3천만원 넘게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득공제는 안되는 부분일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체크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자가 판단 시 공제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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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소득금액은 아닙니다.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연간 급여가 3,000만원을 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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