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재무왕초보
부녀자 공제 종합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하는데요,
해당 직원분의 근로소득금액은 27,469,135원이며
사진은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연금소득 자료를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하며
이분에 경우 부녀자공제 금액요건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7번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고, 0원이므로 근로소득금액만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부녀자 공제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