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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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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녀자 공제 종합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하는데요,

해당 직원분의 근로소득금액은 27,469,135원이며

사진은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연금소득 자료를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하며

이분에 경우 부녀자공제 금액요건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7번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고, 0원이므로 근로소득금액만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부녀자 공제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