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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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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부녀자 공제 금액 요건을 확인 중인데,

해당 직원에 근로스득금액은 28,311,740원 입니다.

위 사진상에 연금소득금액은 4,951,660원이니

이 두 금액을 합치면 28,311,740+4,951,660=33,263,400원이니 부녀자 공제가 안된다

이런식의 이해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초과 시 부녀자 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