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부녀자 공제 금액 요건을 확인 중인데,
해당 직원에 근로스득금액은 28,311,740원 입니다.
위 사진상에 연금소득금액은 4,951,660원이니
이 두 금액을 합치면 28,311,740+4,951,660=33,263,400원이니 부녀자 공제가 안된다
이런식의 이해가 맞을까요?
세금·세무
부녀자 공제 금액 요건을 확인 중인데,
해당 직원에 근로스득금액은 28,311,740원 입니다.
위 사진상에 연금소득금액은 4,951,660원이니
이 두 금액을 합치면 28,311,740+4,951,660=33,263,400원이니 부녀자 공제가 안된다
이런식의 이해가 맞을까요?